부동산

근저당권

tang71 2012. 7. 8. 17:56

근저당권이란 일정 액수를 채권자나 은행이 정하고 그한도내에서 돈을 마음대로 꾸고 갚을 수있도록 장치를 해놓은 것으로 빛을 변제했다가 또 꾸어서 쓰고 갚기를 반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나 소유권자가 은행으로부터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말소등기 신청을 해당 법원 등기소에 하지 않으면 그대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근저당권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한 것입니다.

 

근저당권이라 함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고 소멸하는 불특정다수의 장래의 채권을 결산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도 보통의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간의 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 [債務者]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줄 의무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