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강재)
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범위(검사부위)(도로교 표준시방서, 2005 )
tang71
2012. 2. 7. 21:24
3.10.3 비파괴검사의 적용범위
(1) 일반사항
①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방사선투과 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다만, 방사선 투과검사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판 두께가 50 mm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해야 한다.
(2)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 한다.
①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검사는 시,종점부에는 방사선투과 검사(2매)로 하고, 나머지 길이는 초음파탐상으로 전수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복부판의 수직맞대기 이음의 경우는 부분검사로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복부판 높이의 1/2범위까지 초음파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번부에 위치하는 이음부는 100%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복부판의 수평맞대기 이음부는 부분검사로 용접부의 1/4길이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 이음부는 50%의 초음파탐상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 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와의 맞대기 이음부는 100%의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나 초음파탐상검사의 부분검사는 이음부 전체에 균등히 분포하여야 하며, 이때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1로트의 나머지 용접부 전 길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여기서, 로트란 동일용접조건으로 실시된 용접이음을 말한다.
④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 탐상검사를 실시한다.
⑤ 초음파탐상 검사에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각 50 mm씩 추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필릿용접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SM-520 이하인 주거더의 복부판과 플랜지간의 필릿용접부는 자분탐상검사를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 m당 300 mm의 길이에 대해 실시해야 하며 용접길이가 3 m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용접이음형태가 바뀐 곳에서도 300 mm의 자분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SM570 이상인 주 거더의 복부판과 플랜지 또는 플랜지와 종리브간의 필릿용접부는 자분탐상검사를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 m당 300 mm의 길이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
자분탐상검사에서 중대한 결함이 발견 또는 예상될 경우에는 감독자는 검사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③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용접의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 m 가운데 작은 쪽을 선택하여 자분탐상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비록 용접결함 구간이 3.0 m 이하라도 이를 실시해야 한다. 기타 다른 주요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단부를 포함하여 매 용접길이 3 m당 300 mm의 길이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하며 용접길이가 3 m가 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용접이음형태가 바뀐 곳에서도 300 mm의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용접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용접 전체길이 또는 용접결함이 발견된 위치로부터 양쪽으로 각 1.5 m가운데 작은 쪽을 초음파탐상검사를 다시 실시해야 하며, 비록 용접결함 구간이 3.0 m 이하라도 이를 실시해야 한다.
단, 판정기준은 용입깊이 및 용입깊이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5) 일랙트로 슬래그 용접(ESW) 또는 일랙트로 가스 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만약,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방사선투과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6) 현장용접의 검사는 다음에 준한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복부판,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의 용접부는 방사선투과 또는 초음파탐상 검사로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
② 강바닥판의 데크프레이트간 용접부는 방사선투과검사 또는 초음파탐상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방사선투과검사를 할 경우에는 시·종단에 연속해서 2매 중간부에서 1 m당 1매 또는 용접와이어의 시, 종점부에서 1매를 검사해야 한다. 또한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2매씩 검사해야 한다.
여기서, 이음부란 단부에서 교차부 또는 교차부에서 교차부를 의미한다.
방사선투과검사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1 m의 범위에 대해서는 추가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해야 한다.
방사선투과 검사 대신 초음파탐상검사로 할 경우에는 용접이음부 전 길이에 대해 실시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③ 판정기준은 이 장 3.10.2의 (4) 및 (5)에 준한다.
④ 현장용접에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가 있는 경우에는 이 장의 3.10.3의 (3) 및 (4)항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