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1회 도시재생 뉴딜 총괄코디네이터 교육을 마치고..
2019년 4월30일 – 2019년 6월4일 까지 국토교통부 주체 LH에서 주관하는 도시재생뉴딜 총괄코디네이터 교육을 이수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수료증을 받았다. 열성 강의를 해주신 국토교통부 담담, LH담당 그리고 모든 전문 강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경남권, 중부권 지역의 도시재생지원센타,지역마을 만들기 등 센타장, 사무국장, 관련 설계사무실, 지방공무원, 교수, 지역코디, 기타 공, 사기업 간부 등 총34명의 전문가들이 수료하였다. 나는 30년간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며, 부동산 기획,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개발, 건축, 부동산 교육사업, 대학원교수,강의 등을 하면서 살아온 부동산 전문가이지만 인생의 노년기에 접어들은 시점이나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자 과정에 입학하게 되었다.
강의 시간 : 오전 10시 ~오후 6시 (일일 8시간)
강의 장소 : 대전 LH 토지주택대학 강의실등
강사 구성 : 국토부 담당, LH연구원, 센타장등
일 정 | 강 의 내 용 | 기 타 |
1차 | 도시재생 뉴딜정책이해 도시재생 사업유형 이해 | 오전 오후 |
2차 | 주민 참여활성화 지원사업 거버넌스구축, 지원센타 역할 등 | 오전 오후 |
3차 | 지역자산 활용 사례 뉴딜 그린리모델링 | 오전 오후 |
4차 | 사회적 경제와 일자리 창출 주민소통 과 갈등관리 | 오전 오후 |
5차 | 정보시스템 활용방안 도시재생사업 기금활용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 오전 오후 |
6차 | 실습프로젝트 조별 발표 및 평가 수 료 식 | 오후 |
나는 충주시에서 거주하므로 ,오전 7시에 출발하여 교육기간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 와 인맥을 만들고, 지역별, 전문가들과 활발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2019년 새로운 사업계획서 작성법, 공모방법 등 많은 도움이 되었고, 특히 마지막 조별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고 팀원과 머리를 짜내어 사업계획서를 수정, 제안하여 프로젝트발표를 한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고, 48시간의 소중한 수업은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시재생뉴딜 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지역 활성화 사업계획서 작성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괄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2013년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도화되고 2019년 6월 현제 선도지역,시범사업, 신규공모사업 등 약 200여 곳 이상이 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제인 정부의 중점사업으로 총 50조를 투자하여 전국의 약 500여 곳의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 하는 사업으로 중심시가지형, 일반 근린형, 주거지원형, 우리동네 살리기형 등 지역별, 유형별로 진행된다.
도시재생뉴딜정책의 목표는 “주거복지실현, 도시경쟁력회복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이며, 재원은 국비, 지방비,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등의 공적 재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공기업, 민간기업, 정부 가 주도했던 도시개발 사업을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이 원하는 도시를 개발하거나, 주민주도 ,지역자산, 운영 관리,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의 본질이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새로 진행되는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지만 그동안 뉴딜사업의 진행 과정을 보면서 나름대로 의견과 제안을 해본다.
1.도시재생 뉴딜사업지 선정의 방식 무엇이 문제인가?
모든 지자체가 똑 같지는 않지만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선정하고, 우선지역을 선정하여 주민공청회를 거쳐 형식적인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의회의 추인을 받은 후 사업 설계안을 만든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진행에 앞서 도시재생 지원센타가 개설되고,센타장 등 직원이 상주 하여 주민 협의체 등 구성 후에 사업을 시작한다.
물론 지자체 마다 방식은 다르지만 센타를 만들고 주민공청회 등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곳,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아래 순서만 지적 하고자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선정-주민공청회-설계안공모-설계안확정 후 주민총회 .....등
이런 방식은 주민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부지매입 등 부동산 문제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인, 주민 등 많은 해결책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이유는 설계안 공모전에 충분한 주민간의 협의 주민의요구가 반영되지 않는 일반적인 설계 및 사업계획, 일반적인 사업비책정, 등 사업선정을 위한 지자체의 경쟁에서 일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LH에서 사업지을 선정하는 방식이 조금 변화되어야 할 것 같다.(기존의 거창한 사업계획서, 멋진건축디자인,표준사업계획서,아이디어,지역자산,청년창업 ,보기 좋은 설계안 등 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고민할 때다)
즉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지원센타를 먼저 개설하고, 지원센타에 근무할 전문가 등을 채용하여 일정기간(6개월 이상) 업무가 진행되어, 행정,주민문제,주민협의체,주민총회,재생대학, 상인상생협의체, 이해관계자 등 주민들의 의사와 욕구를 모두 반영하여 가 설계안을 만들어 최종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실현가능성 등 공청회를 거쳐 설계안을 확정 한 후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대상지 공모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주민들도 찬성하고, 적극 참여 할 것이다.
(단점은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총괄코디네이터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하다)
2.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평가 방식에서 주민합의에 의한 업무진행 사항에 평가 배점을 높이고, 실현가능성 사업인지, 지역적으로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적절성이 합당한지를 평가한다. 사실 대부분의 사업지 예산이 임대주택 과 어울림센타 건축에 과중하게 편성되어 있다. 과중한 특정 예산을 지역 맞춤형 사업비 예산으로 전환하는 아이디어에도 평가배점을 늘린다.
또한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을 할 때는 지역에 따라 토지 및 건축의 용도가 있어 사전에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총괄코디교육 및 도시재생대학의 교육과정에도 부동산공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도시및주거환경법,건축법,주택법,농지법,산지법 ,등)을 추가하여 이들 개념정도는 이해하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센타에서 현장을 지원하는 방법에는 주민간의 협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많은 자금이 소요 되는바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건비 포함 총 사업지의 10% 내외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지침이 있어야 할 것 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센타장 및 직원,코디의 나이 연령 제한이 완전 철폐되고, 임용직 공무원보다는 임기제 특별직 모집요강으로 변경하고 지자체마다 다른 보수규정도 어느 정도 기준화 시켜 많은 전문가를 참여 시키는 것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2019.6.8
충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