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건산법, 하도급)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개정안)

tang71 2015. 10. 6. 09:00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개정문(전문).hwp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일부 개정 고시문.hwp

 

제9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등) ①발주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과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급인이 공개경쟁입찰방식(인터넷을 통한 전자입찰에 의하되, 5인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수급인을 선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금액과 입찰자평균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보다 100분의 20 이상 낮지 아니한 경우(예정가격 대비 원도급금액이 100분의 60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하도급관리계획서상의 하도급조건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도급공사의 시공 및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사를 그 기술을 개발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나. 수급인이 특허권이 설정된 공법을 적용하는 공사를 「특허법」 제87조에 따라 그 특허를 출원하거나, 「특허법」 제100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설정 또는 「특허법」 제102조에 따라 특허권자로부터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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