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상식

기사를 허가 받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데 무단전재 - 재배포에 해당 됩니다.

tang71 2012. 5. 23. 18:15

기사를 허가 받지 않고 그대로 복사해서 올리는데 무단전재 - 재배포에 해당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윗분 답변 다신분은 정말 모르는 분입니다.

 

출처 밝히고, 인터넷 신문기사 카페에 올리셔도 저작권 법에 걸립니다.

 

 오히려, 그 출처 라는 것 때문에, 요즘 법무법인들에서 고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저작권 파파라치 나 아르바이트 생들의 주요 타겟이 되고 맙니다.

신문기사 저작권 위반 단속할때, 주로 검색어로, xx 신문, xx 일보, 기자, 뉴스 등으로

검색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단속이 됩니다.

선의의 목적으로 출처 밝혔다가, 오히려 그것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맙니다.

 

 

아래는 대표적으로 억울하게 단속이 되는 경우 입니다.

자기 회사의 기사가 신문에 나와서 그것을 (자랑하고자) 복사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올린경우

 

초/중/고 제자들 공부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라고, 교육부 정책 변경 사항이나, 변경된 시험제도

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수업후기 등을 스크랩 해서 올린 경우.....

 

좋아하는 연예인 동정을 스크랩 해서 게시판에 올린 경우 ~

 

개인도 문제지만, 특히 회사는 엄청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법무 법인들이 그렇게 요구 합니다.)

최종 판례를 보면, 신문기사 1개당, 10만원씩 배상 판결이 났다고도 합니다.

이것도 100개 올리면 천만원 입니다.

법무 법인들은 대개 1개월에 100만원씩 손배신청을 합니다.

2년에 걸쳐서 한달에 1-2개씩 올렸으면....2400 만원  달라고 합니다.

 

즉..... 인터넷 신문기사는 절대 올리면 안되는 겁니다.

기존에 올리신 기사는 법무법인 사냥꾼들에게 단속되기 전에 모두 삭제 하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본인도 모르게 올린 기사가 있을지 모르니, 신문, 뉴스, 기자, 일보, ytn, 등등으로

검색해서 나오는 기사글은 모두 삭제해야 합니다.